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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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은 전 산업의 과제인데… 왜 건설업만 '충격'이 반복되나
고환율이 문제인 건 비단 건설업만이 아니다.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을 견뎌야 하고, 수출 제조업은 원가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까지 겹쳐 있다. 항공·여행·유통업 역시 환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에서 유독 ‘고환율 쇼크’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외치는 산업은 언제나 건설업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건설업은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비용 구조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 불안의 파도를 반복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로 뛰자 건설업계는 어김없이 공사비 인상과 사업성 악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다른 산업이 환율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건설업은 환율 변동을 곧장 소비자 부담과 정비사업 지연 우려로 연결시키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업계에서는 “수입 자재 비중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설명은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같다. 철근·레미콘·유가 연동 자재 등 기초 자재의 해외 의존도는 줄지 않았다. 수입 중간재와 생산재 물가지수가 동시에 뛰면서 공사비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공사비가 조금만 오르면 사업성이 흔들리는 재건축·재개발 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환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건설업은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시장은 분양가 논란과 사업 지연 우려가 반복적으로 쌓인다. 반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업계는 변동환율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분산하고 수요 둔화에 맞춰 설비를 조정하는 방식 등 대응 체계를 확대해 왔다. 항공업 역시 연료비 헤지 비율을 높여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다. 건설업만이 고환율을 ‘돌발변수’로 규정하며 매번 비상상황을 외치는 배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이유다. 미분양 6만 가구, 준공 후 미분양 2만7000가구라는 현실도 고환율 부담과 결합하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조합 부담 증가, 정비사업 일정 지연, 수주 감소로 이어져 공급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산업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 리스크 흡수 체계 부족, 원가관리 시스템 개선이 지연된 지점도 동시에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은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독 건설업이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환율은 외부 요인이지만, 이를 매번 ‘시장 불안 요인’으로 키워온 것은 산업 구조라는 점에서다. 결국 관건은 환율이 아니라 환율을 견딜 수 있는 산업 체력이다.
2025-11-24 0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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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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