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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까지 오르면 건설비 2년 전보다 1조1752억원 더든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국내 건설 부문 건설비가 2023년보다 3%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2.479% 늘어난다. 지난 9월 30일 13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생산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기관의 500억원 이상 공사 317개의 건설 생산비용은 최대 1조1752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의 500억원 이상 37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 생산비용도 최대 98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용갑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비용이 매우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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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출 광고 개선…'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최저금리만을 강조해 왔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토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상품 광고 순서로 시정조치를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이는 매우 단정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출 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표기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5-02-0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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