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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짓고 검사 사위 둔 서희건설, 정경유착 의혹 수면 위로
포스코 출신 창업주, 전국 대형 교회 시공, 세 명의 검사·판사 사위,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향한 고가 목걸이.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은 건설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성장사와 인맥 구조를 가진 기업이다. 연 매출 1조4000억원을 웃도는 이 회사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을 키워왔지만, 최근 사업 리스크와 정경유착 의혹이 겹치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종합건설사 가운데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1982년 영대운수로 시작해 1994년 건설업에 진출하며 사명을 서희건설로 바꿨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은 포스코 출신으로, 회사 설립 초기부터 포스코 내부 토건 사업과 산업시설 정비공사 등을 꾸준히 수주해 외형을 키웠다. 서희건설이 매출 1조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주택 시장에 뛰어든 서희건설은 ‘서희 스타힐스’ 브랜드를 앞세워 전국 80여 개 단지,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시공 수주를 따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이 사업에서 발생한다. 다만 지주택 특성상 토지 확보, 인허가, 조합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크고, 품질 및 분담금 문제로 민원이 반복되면서 조합원 피해 사례도 잦다. 이봉관 회장은 회사 이름을 세 딸의 이름에서 따왔다. 장녀 이은희(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재무본부), 삼녀 이도희(미래사업본부)가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 명 모두 법조인 배우자를 두고 있다. 장녀와 삼녀는 검사 출신, 차녀는 판사 출신과 혼인했다. 건설업 특성상 각종 인허가 분쟁과 민형사 소송이 빈번한 만큼 법조 네트워크가 리스크 대응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희건설은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을 중심으로 교계와의 연결도 공고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전국 대형교회 40여 곳의 시공을 맡았으며, 이 회장은 2020년부터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조찬기도회는 대표적인 정경·종교 네트워크로 꼽힌다. 포스코 네트워크, 교계 인맥, 법조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서희건설의 인적·사회적 인프라는 지금까지는 ‘사업 자산’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맥 구조가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봉관 회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사업상 청탁이나 사위의 고위직 임명과 관련한 인사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대관 로비 가능성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물품의 실물 가격, 전달자, 시점, 동기 등을 확인 중이며, 조찬기도회나 주요 교계 인사를 매개로 한 정·교계 로비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이 회장이 실제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대가로 청탁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업계에선 서희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 지주택 사업 특유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더해, 최근 공정위 조사와 같은 대외적 규제 압박도 겹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까지 더해지며, 리스크는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과거 정치, 경제, 종교를 아우르는 다층적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형을 키워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인맥이 오히려 사법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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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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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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