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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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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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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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문제는 신속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하자, 정부가 바로 토론회를 열어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부안의 장점 알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이전보다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구제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매를 활용한 피해 구제가 핵심인 만큼 공공의 피해주택 낙찰과 경매차익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3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 HUG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혔다. 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인 2억4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140만원과 경매차익 4720만원(감정가의 21%)을 더한 액수다. 임차인이 후순위(보증금 8500만원)인 인천 미추홀구 전용면적 59.9㎡ 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98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감정가 2억700만원인 주택의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지만, 예상 낙찰액이 1억4720만원(낙찰가율 71%)이라면 경매 차액 59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다. 이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직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면서 5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지금처럼 배당을 받고, 추가로 경매차익만큼을 더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 지원이 진전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전세금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들이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길게는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경매 시작 때 매긴 감정가가 낙찰 시점에서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값이 될 수 있어서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 간 시차가 크면 피해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두고 항의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매 시작 때 매겨지는 법원 감정가와 낙찰 시점 감정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낙찰 시점과 가까운 LH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감정가를 낮춰 보증금을 조금 보전해주려고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감정평가는 LH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대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피해 보증금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면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야당 의원들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교수는 LH와 HUG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전세대출을 낀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갚고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다"며 "이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와 '경매차익 지원'을 양립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장원 과장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은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지원해드리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24-06-04 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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