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
-
-
-
9명 사상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 HJ중공업 전국 현장 '초강력 사정권'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최근 9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경상 2명)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특별감독은 일반적인 정기감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와 범위가 넓어, HJ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근로기준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노동부는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시공 현장 29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노동 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 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와 사법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해당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붕괴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방증하며,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철거 작업 중 갑자기 무너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되어 모두 숨졌고,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63미터 높이의 거대 구조물이 철거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고 붕괴한 것은 해체 공사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계획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일회성 사고로 보지 않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4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교육 이행 여부,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기초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고처럼 건설공사 붕괴 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고 강조했듯이, 이번 특별감독은 건설업계 전체에 '계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라'는 강력한 경고의 철퇴가 될 전망이다.
2025-11-26 10:25:51
-
-
-
-
-
"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
-
-
포스코이앤씨 "국민 생활 직결 현장부터 공사 재개"…5단계 검증 거쳐 순차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공사 현장 전면 중단 17일 만에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사망 사고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103개 현장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프라 시설부터 5단계 안전 검증을 완료한 뒤 순차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현재 건축 21개, 인프라 7개 현장이 재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재개는 단순 복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중심의 제한적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각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소통 등 총 5단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장기 중단은 아파트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인프라 운영 차질, 협력사·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분양자는 거주지 계약 연장, 중도금 이자, 임시 거처 마련 등 연쇄적인 가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 제3연륙교는 사장교 중심부 6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돼 처짐과 변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시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시행한다. 또한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공동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며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현재 건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팔을 들어 올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2025-08-21 15:27: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