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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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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형 볼보 XC60, 이유있는 베스트셀링 SUV
[이코노믹데일리] 연간 30만 대 판매를 예상하던 수입차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진 뒤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둔화로 힘겨운 환경에서 지난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서 고가 수입차 시장을 이끌던 법인차 판매까지 급감했다. 25일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제공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를 보면 올해 수입차 시장은 총 16만9892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이처럼 고전하는 수입차 시장에서 '나 홀로' 판매 순항 중인 차량이 있다. 지난해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체 판매 1위를 기록한 볼보 XC60이다. KAIDA 자료에 따르면 볼보 XC60은 지난해 5831대가 팔리면서 국내 출시 후 처음으로 수입 SUV 중 전체 판매 1위를 달성했다. 독특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 상위 모델에 버금가는 인테리어와 편의사양, ‘안전의 대명사’라는 브랜드에 걸맞은 첨단 안전 기술, 업계 최고 수준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등 한국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완성도를 갖추면서 받아 든 성적표다. 올해는 연식 변경 모델로 출시하면서 저공해 차량 인증까지 받아 경제성과 상품성을 높인 데 힘입어 판매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944대를 판매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켰다. ◆환경·안전·디자인 모두 충족 2025년형 XC60이 2024년형과 차별화 된 건 저공해 인증이다. 파워트레인(개별 동력 전달 장치)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비를 소폭 개선하면서 저공해 2종 차량 인증을 받았다. 저공해 2종인 차량은 전국 공영주차장과 전국 공항주차장에서 각각 50% 할인 받을 수 있고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 트림 뿐 아니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트림 모두 적용되는 혜택이다. 차량 가격은 일부 옵션이 추가된 B5 플러스 브라이트를 제외하고 2024년형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디자인도 XC60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다. 외관은 ‘토르의 망치’라 불리는 볼보의 시그니처 LED 헤드라이트 덕에 자신감이 넘친다. 모던하면서도 기능성을 중시하는 스칸디나비아 풍 인테리어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천연 소재에 반영된 현대적인 마감,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 등은 감성과 품질을 모두 갖췄다. 여기에 영국 하이엔드 스피커인 바워스앤윌킨스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나파 가죽 시트, 스웨덴 도자기 브랜드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기어노브, 어드밴스드 공기 청정 시스템 등 상위 모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옵션도 제공한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답게 첨단 안전 기술도 기본적으로 탑재했다. 볼보는 1970년부터 별도의 교통사고 조사팀을 꾸려 실제 도로에서 벌어지는 사고 현장을 찾아가 도로와 교통 상황, 사건 발생 시각과 충돌 원인,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연구해 왔다. 7만2000명의 탑승자, 4만3000건 이상의 사고가 데이터로 누적됐고 이를 활용해 도로 위 안전 확보에 힘썼다. XC60은 도로 위 차량 및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등을 감지해 사고 위험이 있을 때 긴급 제동과 충돌 방지를 지원하는 '시티 세이프티', 앞 차량과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 중앙에 맞춰 조향을 보조하는 '파일럿 어시스트'와 함께 도로 이탈 완화,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등 첨단 안전 기술을 장착했다. ◆탈수록 진화하는 스마트카··· 통합형 티맵 볼보는 지난 2021년 XC60을 통해 업계 최초로 한국 도로 상황에 특화한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4년식 차량부터 도입된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은 96%에 달하는 높은 음성 인식률을 기반으로 운전 중에도 내비게이션, 오디오, 공조 등 차량의 각종 기능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엔드 스피커 바워스앤윌킨스는 고음에서 저음까지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어 듣는 재미까지 준다. 자체 개발한 ‘티맵 스토어’는 웹 브라우저와 뉴스 앱, 팟캐스트, 오디오북, 증권 서비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 차 안에서 충전과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인카페이' 서비스도 제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편의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2025년형은 운전자가 진화하는 '스마트 카'를 경험할 수 있도록 15년간 무상으로 무선 업데이트(OTA)를 해 주는 건 물론 LTE도 5년간 무상 지원한다. 또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5년 이용권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2024-09-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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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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