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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동양·ABL생명 인수 임박…노조 "고용보장·보상 대책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절차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각 생명보험사 노조가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보상책을 촉구하며 공식 소통 채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동양·ABL생명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을 앞두고 있는 양 생명보험사의 노동자 처우와 고용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두 생보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그룹이 고용 안정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도 노조의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다자그룹은 '우리금융의 동의 없이는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우리금융도 노조의 공식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승인 심사 시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국 다자·안방그룹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추진해왔다. 계약금 1550억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전체 인수가는 1조5493억원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측은 "인수 승인 여부 및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우리금융의 소통 부재도 문제 삼았다. 우리금융이 인수 이후 시너지 전망과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노조의 면담 요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건 전국사무금융노조 ABL생명보험지부 지부장은 "인수 승인 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노조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구조를 보완하고,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3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보험손익 역시 2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인수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 ▲실적 개선 ▲은행 의존도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회사 승인 여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04-15 13:18:22
·금융노조, "당국 은행 점포 폐쇄 방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을 향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에 방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국내 은행 점포 폐쇄를 비판하며 "점포 폐쇄 가속화, 금융접근성 저하·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형식적인 대책뿐인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에 방관말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후 최근 5년간 은행 영업점 수는 6411곳에서 5646곳으로 11.9%(765곳) 감소했다. 이중 지점이 13.3%(730곳) 줄었지만 출장소는 3.8%(35곳)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노조위원장은 "많은 지점이 출장소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자 꼼수로 의심된다"며 "또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적은 인원과 규모로 운영되면서 은행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대면 거래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많은 지역부터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중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언급하며 실효성 없는 방안이 급격한 점포 폐쇄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접근권 보장은 금융산업의 기본 책무"라고 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하며 역할을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점포 폐쇄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점포 폐쇄를 규제해야 한다"며 "금융 공공성과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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