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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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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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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작년 103만명 1채 이상 집 매수…다주택자 비중도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채 이상 주택을 사들인 사람 수가 10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비중은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소유자 중 직전 1년간 1채 이상 집을 사들인 사람은 102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1건 소유(1235만7000명)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로 변경된 사람은 24만4000명(2.0%), 2건 이상 소유(221만6000명)에서 1건으로 변경된 사람은 18만4000명(8.3%)이다. 주택이 한채도 없다가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71만9000명(2.1%)이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소유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000명이다. 가지고 있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2년 유주택자(1457만3000명)에서 2023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30만6000명(2.1%)이다. 전체 주택 수는 1954만6000호로 전년(1915만6000호) 대비 2.0%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2000호로 8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1만1000호(1.9%)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85.8%)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0%(30만9000명) 증가했다. 성별 소유 현황은 남성 840만9000명 (53.8%), 여성 720만9000명(46.2%)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22.8%), 40대(21.2%), 70대(12.0%), 30대(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1561만800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1674만2000호이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07호로 전년과 동일하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 소유자의 85.0%(1327만9000명)이며,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0%(233만9000명)로 비중이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강원(17.1%) 순이며, 낮은 지역은 광주·인천(13.7%), 경기·서울(14.0%) 순이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17.9%), 60대(17.8%), 40대(14.8%), 70대(14.4%) 순으로 나타났다.
2024-11-19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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