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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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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한국투자증권 공매도 미공개 내용 유출…"내부통제 구멍"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린 공매도 관련 조사 결과가 논란을 낳고 있다. 업계는 미공개 내용이 흘러나온 것에 거래소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차입 공매도(선매도 후대여) 조사에서 매매주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는 시감위의 회원사 제재(주의·경고·제재금·회원자격 정지)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NSDS 도입 후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거래소는 지난 9월과 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우선 매매 주문 처리 후 신고했는데 NSDS에서 이를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으로 적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미리 파는 행위로 차입 공매도와 달리 불법이다. 거래소가 올해 3월 도입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해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차입 공매도 호가 제출 제한) 공매도 차입거래 표시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다. 다만 두 증권사 중 한 증권사는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후 거래소에 통보했지만 나머지 증권사는 고객과의 마찰이 번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거래소에 제재를 수용하고 있지만 업계는 NSDS 도입 이후 첫 조사에서 제재를 내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고객과의 의견 차이와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제재를 내렸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제재에 대한 내용이 거래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에 당혹스러운 상태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조항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래소 내부통제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반에서 NSDS 조사가 명확한 기준과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각사의 소명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제재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5-11-04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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