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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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도 '래미안'... 삼성물산이 만든 역작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만든 '래미안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됐다는 의미다. 래미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상표를 등록한 아파트 브랜드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파트 브랜드를 짓는데 영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지만, 래미안은 한자(來,美,安)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고의 기술로 꿈이 실현되는 앞선 미래공간 래(來), 미래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주거공간 미(美), 최고의 안전성과 최상의 보안을 약속하는 편안한 생활공간 안(安)의 의미를 담고 있다. 래미안은 지난 2000년 론칭 이후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래미안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취지에서다. 래미안은 건설업계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성물산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래미안은 하자 발생률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극히 낮다. 게다가 하자를 찾아 보수하는 전담부서도 따로 있다. 삼성물산은 입주민들이 민감해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를 위해 ‘래미안 고요安 LAB’이라는 층간소음만을 위한 전문 연구시설을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해 만든 모듈 기술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준은 충격음 37dB(데시벨) 이하다. 삼성물산의 충격음 기술은 경량충격음 21dB, 중량충격음 29dB를 기록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래미안은 입주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2005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주거 서비스 ‘헤스티아’가 대표적이다. 헤스티아 서비스는 단지의 날 행사, 입주 고객의 불편 해소에 집중한 서비스 제공, 취미활동 체험 기회 제공, 래미안 입주 고객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 4개의 영역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입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특히 래미안 신규 입주 단지에는 헤스티아 라운지를 설치, 헤스티아 매니저와 엔지니어들이 상주해 입주 초기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해결하고 있다. 하자 접수는 모바일 앱 ‘헤스티아’를 통해 바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과거 단순한 아파트 관리에 머무르던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고객서비스의 개념을 혁신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래미안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27년째 아파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1순위 경쟁률은 268대1을 기록했다. 이는 1순위(해당지역)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307가구 모집에 8만2487명이 몰리면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근 시세보다 1억원 높은 분양가격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11가구 일반 모집에 1만8957건이 접수돼 평균 31대1의 경쟁률로 올해 인천시 최다 1순위 접수를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연내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를 분양하면서 올해 분양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해당 단지는 전체 1097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이 465가구다. 업계는 삼성물산 자체 시행·시공을 맡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래미안 원페를라’의 분양도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첨단 기술과 안전 솔루션 등 적용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나서는 게 목표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2024-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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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탄소 저감 기술 개발해 현장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지난 6일 한일시멘트와 함께 ‘CO₂(이산화탄소) 주입 바닥용 모르타르’ 기술을 개발해 건설사 최초로 현장에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CO₂ 주입장치와 타설기술을 개발했고, 롯데건설은 재료 요구성능 및 품질 기준을 수립해 올해 8월 시험 실증을 통해 품질 검증을 진행했다. ‘CO₂ 주입 바닥용 모르타르’ 기술은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CO₂를 고농도로 포집하고, 모르타르(시멘트와 첨가제 등을 혼합해둔 건자재) 배합 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모르타르 내 밀도가 증가해 강도가 약 5%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시멘트량이 3% 줄어들어 탄소배출 저감도 가능하다. 또한, 1000가구 아파트 적용 시 소나무 1만1360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고 롯데건설은 설명했다. 이 기술은 국책과제로 진행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인 ‘시멘트 산업 발생 CO₂ 활용 in-situ 탄산화 기술 개발’ 연구로 개발됐다. 롯데건설, 한일시멘트, 유진기업과 함께 서울대, 부경대, 한국석회석연구소, 세라믹연구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이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모르타르 자재 탄소저감은 물론 콘크리트 분야에서도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현장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현장을 확대해 나가 향후 건설산업에서 탄소중립 분야 기술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1-12 1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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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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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입주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 서비스인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입주 1~2년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보수를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 입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마음을 담아 자이(Xi) 입주민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로 'Dear. Xian(디어 자이안)'으로 정해졌다. GS건설의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지금까지 시공사들의 공용부 하자 처리 방식이 하자를 접수한 뒤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후처리' 방식인데 반해, 입주민들의 요청 전에 미리 단지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서비스다. 이는 과거 단순한 아파트 관리에 머무르던 서비스 영역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첫 시행단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신동탄포레자이'다. 신동탄포레자이는 작년 2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97가구의 대단지로, 특히 조경이 특화된 공원형 아파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동탄포레자이의 공용부 점검 및 보수공사는 조경과 전기, 건축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경시설 보수공사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에는 공용부 티하우스의 도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바닥 도장 보수 등 9곳의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CS담당 임원은 "GS건설은 완성도 높은 자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이기 위해 시공에서부터 AS서비스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먼저보고 새로고침의 단지 내 행사는 입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까지 기획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신동탄포레자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입주 1~2년차를 대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7월 발표한 새로운 비전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고객지향'과 '신뢰'를 목표가치로 제시하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신뢰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2024-10-22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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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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