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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품은 SEA가 아닌 삼성SDI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EA의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법원 송달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은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조던 브루어(당시 19세)는 전자담배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기기 내부 배터리가 폭파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품에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의 오인으로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으로 배터리 및 전자담배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측이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30일간 확인하지 않자, SEA는 조지아주 법에 의거해 디폴트(Default) 상태가 됐다. 디폴트는 우리 말로 '무변론 판결'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피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지난 2020년 8월 피고인 SEA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했고 그 다음달에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SEA는 디폴트 상태가 확정된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취해 소명했으나 시기가 늦어 디폴트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원고의 피부 이식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SEA에 판결했다. 이에 SEA 측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021년 9월 판결 무효 신청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판사는 2022년 1월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원고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 재판부는 SEA의 디폴트 상태를 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EA는 현재 1086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송에 나설 경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배상 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재심 또는 항소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에 대해 묻자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2025-06-30 20:55:55
'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21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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