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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져…내란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된 지난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입장을 전한 것은 이틀 만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판단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해제했다. 모든 절차는 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전혀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강제적으로 끌어낸 적도 없다.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며 "어떻게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을 유지하려면 행정·사법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기에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온 후 김건희 여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1-28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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