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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2025-12-10 17:21:52
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5-11-24 16:56:54
특검의 시선이 향하는 곳… 중심에 선 인물은 결국 한동훈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명현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최근 흐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내놓는 진술과 특검의 조사 방향이 하나의 지점을 향하며 수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는 특검팀에 배우 박성웅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박씨가 2022년 강남에서 이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함께 봤다고 진술한 탓이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진술의 근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단순한 사실관계 논쟁처럼 보이지만 특검이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의 접촉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살피고 있다. 이 접촉이 확인될 경우 수사선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을 담당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로 이어진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흐름은 조사 대상 범위가 한 전 대표를 향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수개월간 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됐고 그 기간이 연장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는 특검이 이미 한 전 대표를 주요 조사선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전 대표는 “근거 없는 고발”이라고 반박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특검이 관련 자료 확보와 진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태도 역시 의문을 더한다. 임 전 사단장은 두 차례 연속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속 이후 조사받겠다는 기존 입장이 새 변호인 선임 뒤 바뀌었다”며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12월 11일까지다. 강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접촉 경로가 드러날 수 있고 이는 다시 한 전 대표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 이종호 전 대표, 임성근 전 사단장, 박성웅 씨. 서로 다른 인물들이 한 사건 안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이 인물들의 진술과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특검의 조사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특검이 향하는 중심축은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검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 전 대표를 조사선상에 올릴지 여부는 향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
2025-11-06 14:21:54
'경영권 갈등' 윤동한 콜마 회장 "아들이 나를 법정으로…상식선에서 해결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참석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을 암시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기를 촉구했다. 4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아들인 윤 부회장 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진행된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로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양 측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04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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