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참석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을 암시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기를 촉구했다.
4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아들인 윤 부회장 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진행된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로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양 측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