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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합병증·얼굴 변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 많은 이들에게는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으로 시작되는 불편함이 일상 속 불청객이 된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 털 등 특정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20%가 앓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진단율은 2012년 대비 2022년에 4.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환경오염, 미세먼지, 생활습관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통년성과 계절성으로 구분된다. 통년성 비염은 실내 항원인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의 털과 비듬 등에 의해 1년 내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지속되는 형태다. 반면 계절성 비염은 특정 계절에만 증상이 심해지며 특히 봄철 꽃가루와 대기 중 미세먼지가 주요 유발 요인이다. 이처럼 일상 속 다양한 환경 자극에 노출되며 알레르기 비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인 요인도 강하게 작용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식이나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녀가 비염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보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발병하거나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사례도 있다.한 번 발병하면 비슷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환자는 나이가 들며 증상이 완화되기도 한다. 비염은 흔히 감기와 혼동되기 쉽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질환으로 대부분 1~2주 내 호전된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부비동염, 삼출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등 2차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구강호흡 습관으로 인해 안면 변형, 치아 부정교합, 피부 변색 등 외형적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크게 회피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면역요법으로 구분된다. 회피요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약물요법에는 항히스타민제, 비강 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주로 사용되며, 증상에 따라 류코트리엔 조절제, 혈관수축제 등이 병행된다. 면역요법은 원인 항원을 소량씩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면역 반응을 완화시키는 치료로 3~5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신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며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멸균 생리식염수나 끓였다가 식힌 물에 소금을 녹인 식염수로 매일 코세척을 하면 점막 세정과 섬모 운동을 도와 항원을 씻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2025-04-11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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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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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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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최대 28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3일부터 인천 비즈오케이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약 30개 기업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2,800만 원까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 세탁기 등의 환경개선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 청년들이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 369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2000여명의 청년 고용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2025-03-13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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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PASS,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병원 업무 효율↑ 환자 편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간편 인증 앱 PASS(패스)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병원 내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자와 병원 양측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병원 담당자가 환자의 실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PASS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환자는 병원 접수, 진료, 수납 과정에서 PASS 앱을 실행하여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한 후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 즉시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NICE정보통신은 국내 1위 결제VAN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의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특히 PASS 앱의 위젯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신속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홈 화면에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 위젯을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터치하여 즉시 QR코드 화면을 띄울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국내 병원 중 최초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에 QR 스캔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QR 스캔 방식은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병원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전국 3600여 개 주민센터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PASS 앱으로 생성한 QR코드를 담당자가 스캐너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민원인은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부정 수급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이 외에도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소,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등 다양한 공공 영역은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 커머스, 금융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PASS를 국민 생활 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 자리매김시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1 1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