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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과세 비대면 가입 전면 허용…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개설을 비대면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증권사에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해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는 비과세 계좌 개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20개사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상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별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구축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4분기까지는 DB증권와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완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비대면 가입 절차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39만7756개로 집계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좌 보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36만712개로 전체의 90.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로 8.1% 수준이다. 나머지 1.2%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찾는 고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가입 허용은 금융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거동 불편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 추세에 맞춰 증권업계의 서비스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도화된 본인인증 시스템과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가입 허용으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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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고금리 적금 '함정'…실제론 '미끼 상품' 가까워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 7~8%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란 쉽지 않아 '미끼 상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우대 조건과 낮은 저축 한도가 고객들의 이자 수익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수신 잔액은 2069조3048억원으로 전월(2074조4914억원) 대비 0.25%(5조1866억원) 감소했다. 예·적금 증가액(9843억원)은 1조원에 못 미쳤고, 투자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20조원 넘게 빠져나갔다. 최근 은행들의 낮은 예·적금 금리와 투자 수익을 찾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적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p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동시에 최고 7~8%의 고금리 적금을 출시하며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고금리 적금이 고객들에게 실제로 큰 이자 수익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최고 연 8% 금리의 '내리사랑적금'을 출시했지만, 실제 고객이 이 금리를 받으려면 조건이 복잡하다.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이 가입 코드를 발급받아 29세 이하 자녀나 손주에게 전달하면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선착순 10만 좌 한정이다. 저축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에 불과하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 미보유 △비대면 가입 등 세 가지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6.0%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비슷하다. 지난달 출시한 '모두의 적금'은 최고 연 7% 금리를 표방하지만, 기본금리는 연 2.5%(12개월 만기)이며 월 최대 저축 한도 역시 30만원이다. 직장인·개인사업자·국민연금 수급자 등 소득 이체 고객 대상이며,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소득 3개월 이상 입금 △신한카드 결제 실적 3개월 이상 보유 △첫 소득 조건 충족 또는 이벤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결국 고객들은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은행이 제시한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사실상 '고금리'라는 홍보 문구에 비해 고객이 체감하는 이자 수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는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고객들은 표면적인 금리보다 우대 조건과 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A씨(34세, 직장인)는 "연 7% 적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월 30만원 한도에 우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결국 기본금리만 적용받고 있다"며 "과대 광고에 속은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금리 미끼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이 사실상 제한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고객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조건을 강조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중은행들의 고금리 적금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5-14 0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