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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정정요구한 뒤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투자업계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데 반해 두산밥캣이 유독 실적 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생산과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매출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데서 비롯했다. 6일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의 2·3분기 실적이 인수합병을 앞두고 완전 박살났다”며 “글로벌 경쟁사 중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캐터필러는 물론 오는 8일 실적을 발표하는 일본의 구보타 예상 실적을 보면 현재 (두산밥캣은 의도가 다분한 어닝쇼크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산밥캣과 캐터필러, 구보타 3사의 실적을 동일한 화폐 기준인 달러화로 비교해 봤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28일 3분기 매출이 13억6000만 달러(약 1조777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상황은 더 안 좋았다.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급감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억3000만 달러, 1억7000만 달러로 16.3%, 48.7%씩 줄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매출은 2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캐터필러나 구보타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실적은 두산밥캣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는 매출 168억 달러, 영업이익 31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 9% 감소한 데 그쳤다. 캐터필러는 실적발표회에서 “정부의 인프라 수요 둔화로 올해는 상승 추세가 완화됐지만,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경쟁사는 올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구보타다. 지난 1, 2분기 영업이익은 13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1640만 달러보다 약 12% 올랐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부문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7% 증가했다. 조만간 발표할 3분기 실적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동종 업계 기업들이 업황 부진에도 견고한 매출을 이어가면서 투자업계에서는 두산 측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기 위해 일부러 실적을 반토막 내 가치를 낮추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형편에 맞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두산밥캣도 실적을 의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생산과 재고를 줄였다고 설명하는데 원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재벌들이 합병 직전 가치를 낮추려고 일부러 실적을 안 좋게 만든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 당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쟁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던 때 유독 삼성물산만 그 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삼성은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문제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마다 '실적 토막내기'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현재 이 법은 의무 대상을 회사 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회사에 손해만 없다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있어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시장에서 입증의 책임이 주주에서 이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실은 “상법 개정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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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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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가른 '라면 빅3' 실적, 롯데칠성 첨단물류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수출에 울고 웃고”…삼양·농심·오뚜기, 상반기 실적 엇갈려 '라면 빅3(삼양식품·농심·오뚜기)'의 상반기 실적이 해외 매출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해외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과 오뚜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44억원, 89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7%, 103.2% 증가한 수치다. 2분기 해외 매출은 74.9% 증가한 3321억원으로 3000억원을 처음 넘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78%로 높아졌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01억원, 1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149.6% 늘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다. 반면 농심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105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1조7332억원으로 2.1% 증가했다. 2분기 매출은 8607억원으로 2.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18.6% 줄었다. 농심의 국내 매출 비중(2023년 기준 수출액 포함)은 76.4%에 이른다. 농심은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고환율 수혜를 누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오뚜기 역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가 안 된다. 오뚜기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7428억원, 영업이익 1348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3.8% 늘었다. 그러나 2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도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 동원산업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소송 3000억원에 합의 마쳐 동원산업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민사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끝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다. 앞서 미국의 개별 소비자집단과 직거래 소상공인이 제기한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됐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시간) 2억19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스타키스트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제품 가격을 답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 발목을 잡아 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본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꾀하겠단 방침이다. ◆ 롯데칠성음료, 대구 금호워터폴리스에 광역물류센터 건립 롯데칠성음료가 대구시와 손잡고 북구 금호워터폴리스에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광역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도심 첨단산업단지인 금호워터폴리스 내 1만9436㎡(약 5879평) 부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광역물류센터(RDC)를 짓는다. 이 시설은 오는 2025년 3월 착공, 2027년 1분기 완공 예정이다. 자동 입출고 시스템, 운반 로봇 등 최신 자동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호워터폴리스는 북대구IC와 인접해 경부, 중앙,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대구광역물류센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물류센터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서비스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황재복 SPC 대표 오락가락 진술에…허영인 회장 새 국면 맞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동노동행위 재판에서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 번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시 시점을 놓고 황 대표의 말이 바뀌자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3일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로 벌인 행위라고 번복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와해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2월 4일 경영회의가 있는 날 관련 임원들에게 허 회장 지시 내용을 전달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당시 노조를 와해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2021년 2월 6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패션5 앞 시위 당시 극도로 화가 난 허 회장의 질책을 받고 난 후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지적이다. 관련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도 이후 애초 2월 11일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날이 설 연휴인 것을 알고 정정한 바 있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선후 관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결정적으로 (노조 와해를) 결심한 시점이 패션5 집회 후라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정확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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