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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 배신… 1500억 적자 늪에 빠진 신탁사들, '줄소송' 공포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가 쓰러지자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신탁사들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신탁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 이후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마이너스의 손' 전락한 신탁사… 3분기 누적 손실만 1530억 2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동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자산신탁은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46 원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7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회복 불능 수준의 적자 수렁에 빠진 셈이다. 이외에도 교보자산신탁(-714억원), KB부동산신탁(-292억원) 등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무궁화신탁(-216억원)과 코리아신탁(-139억원)도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실적 쇼크의 근본 원인은 단연 '책임준공'이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 건물을 짓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완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하는 상품이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이들이 시공하던 지방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부실이 고스란히 신탁사로 전이된 것이다. ◆ 법원, 신탁사에 "기한 못 맞추면 원리금 다 물어내라"… 소송 리스크 현실화 단순한 실적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이후 예고된 '법적 리스크'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소송(256억 원 배상 판결)에 이은 연이은 패소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신탁사가 PF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을 어떻게든 완공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결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F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식"이라며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신탁사부터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 살 깎아먹기… 신탁계정대 8.8조 육박, M&A 시장도 '찬물' 신탁사들의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자기자본)에서 빌려준 돈인 '신탁계정대' 총액은 3분기 기준 8조8355억원으로, 작년 말(7조701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신탁사가 제 돈을 태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잠재적 부실 덩어리다. 이러한 부실 리스크는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매물로 나온 무궁화신탁의 경우, 일부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숨겨진 '우발 채무'(소송 리스크) 탓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당장 잡히지 않는 수백, 수천억 원대의 소송 패소 비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리스크 관리 없이 수수료 따먹기식 영업에만 몰두했던 신탁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준공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구조조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2025-11-2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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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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