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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체제 흔들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독점의 그늘'에서 '경쟁의 장'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업비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빗썸과 코인원 등 경쟁사들이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1강 체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와 독과점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비트가 주도했던 시장 구조에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모든 측면에서 업비트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독과점 상태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 빗썸의 반격... "수수료 제로" 카드로 시장 판도 흔들어 업계 2위인 빗썸은 업비트의 독주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28일까지 연장되며 빗썸은 점유율을 40.7%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57.7%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최저 출금 수수료를 전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신세계그룹과 협업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NH농협은행과의 제휴 은행 변경도 추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원 역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3%로 인상하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의 협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 확대를 모색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독점 키웠다"...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 형성 배경에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복수 은행과의 계약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2020년 케이뱅크와 제휴한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장 예치금 5조원 중 75%인 3조7000억원이 업비트-케이뱅크에 집중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은 한번 시작하면 잘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은행마다 다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 은행과의 제휴가 허용된다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 논란 속에서 업비트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16개 가상자산의 호가 단위를 조정하고 신규 거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올 상반기 국내 5대 거래소 중 투자자 보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4위에 올랐다. 또한 프랑스 분석업체 카이코의 조사에서는 8위를 기록하며 국내 독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제도 개선이 향후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1거래소-1은행 체제'의 변화와 독과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경쟁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각 거래소의 전략적 대응에 달려 있다.
2024-10-23 18:13:44
구글, 미국·한국서 잇단 법적 제동...독점 체제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미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법적 제동을 받으며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검색시장 독점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한국에서는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 앱 마켓 배포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2027년 11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외부 결제 허용 시 구글은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하며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확보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방식이 경쟁 업체의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사업 분야별 기업 강제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판매사 인수를 통해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광고 관리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의 강제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구글은 여러 의혹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 추정에 따르면 실제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유튜브 등 대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사업이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2.5% 인상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미흡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2024-10-09 11:50:03
구글, 지역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소송 직면...미국서 옐프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최대 온라인 리뷰 플랫폼 옐프(Yelp)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을 상대로 지역 검색 및 광고 시장 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미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판결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향후 유사 소송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옐프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옐프 측은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지역 정보 검색과 광고 시장을 불공정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구글의 검색 결과 배치 방식이다. 옐프는 "구글이 자사가 선호하는 검색 결과를 경쟁사보다 우선 배치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고객 접근이 어려워져 경쟁사의 트래픽과 수익 창출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레스토랑, 미용실 등 지역 업체 리뷰를 주력으로 하는 옐프는 10년 넘게 구글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구글의 독점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이뤄졌다. 옐프 측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주장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며 "구글이 일반 검색에서 법원이 판결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지역 검색과 지역 검색 광고 시장에서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글 대변인은 "옐프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년 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원에서 비슷한 주장이 기각된 바 있다"고 밝히며 적극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소송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법원 판결 직후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구글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 경쟁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4-08-30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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