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2.15 월요일
구름
서울 2˚C
맑음
부산 3˚C
맑음
대구 3˚C
흐림
인천 3˚C
구름
광주 6˚C
흐림
대전 4˚C
맑음
울산 6˚C
맑음
강릉 5˚C
흐림
제주 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시장 독점'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미국 용도 특허 등록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용도(용법·용량)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물질특허와 함께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지적재산권(IP)으로 평가되며 미국 시장에서 독점 기간을 기존 2029년에서 2038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에파미뉴라드의 용법용량 특허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한 총 18개국에 등록됐으며 유럽, 일본, 중국 등 11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타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 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hURAT1(human uric acid transporter-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통풍 환자 수 증가와 기존 치료제의 안전성 이슈로 인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신약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를 이러한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에파미뉴라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임상 2상에서는 1차 및 2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우수한 안전성·내약성도 확인됐다. 임상 3상 중 약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는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회의에서 모두 계획대로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DSMB의 연속적 권고는 에파미뉴라드의 안전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상 3상은 2026년 4월 마지막 환자 투약을 완료하고 연말에는 결과보고서가 도출될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기술제휴도 추진 중이며 앞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Simcere)에 중국·홍콩·마카오 지역 대상 권리를 기술수출한 바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미국 용도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지적재산권(IP) 기반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한 중요한 성과”라며 “독점 기간이 2038년까지 확대된 만큼 글로벌 사업화 가치와 전략적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3 10:16:04
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10-28 16:54:12
美법원, 구글 반독점 1심 최종 판결…"크롬 매각 불필요, 데이터는 공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세기의 반독점 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판결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색 시장의 지형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구제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수익 공유 계약 금지’를 기각했다. 이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판결로 구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시킨 계약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이들 자산의 매각과 계약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불필요하며 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 역시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사업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대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에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했다. 첫째,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법원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1심 판결은 구글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다. 판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가량 급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입증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이번 구제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항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쪼개기’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데이터 개방’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2025-09-03 07:44:59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티오리, "URL만 넣으면 1초 진단"…'제2의 로그4j' 사태 막는다.
2
삼성·HD현대重, 내년 수익성 시험대…LNG선 발주 재개 앞두고 '선가 중립'
3
현대차그룹 사장단 인사 18일 유력…R&D 수장 교체 임박
4
토스뱅크 이사회에 '금융 베테랑' 권선주 합류…여성 리더십 강화도 주목
5
스마일게이트 '통합' vs 넥슨·NC '분사'… 게임업계 엇갈린 생존 방정식
6
중국 해커조직 '리액트2섈' 취약점 무차별 공격… 클라우드 40% 위험 노출
7
영풍, PCB 사업 코리아써키트로 일원화…실적·지배구조 리스크 정리하나
8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2025년 韓 이커머스 앱 성장 1위… "쿠팡 추격 가속"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