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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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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땅꺼짐 비극…정부, 원인 못 밝히고 2개월 추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조사 기한을 7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사조위는 그동안 지하철 9호선 공사 시공 및 관리 실태, 사고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왔다. 현장조사 4회, 사고지점 4곳 시추 및 8곳 시료 채취, 토질시험 등도 진행됐다. 향후 사조위는 지반 안정성 해석, 3차원 지질구조 및 상하수도 관망도 분석, 세종-포천 고속도로 시공 및 설계 검토 등 추가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인준 사조위원장은 전문기관 추가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도로에서 연장 18미터, 폭 20미터, 깊이 30미터 규모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사건이다. 싱크홀로 오토바이가 추락해 1명이 숨졌고 차량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내놨다.
2025-05-28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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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025-05-27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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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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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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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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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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