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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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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MSCI ESG 평가 AA등급 획득…2년 연속 등급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한화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는 2022년 BBB등급에서 2023년 A등급으로 상향된 데 이어, 올해 평가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한 AA등급을 받았다. MSCI ESG 등급은 CCC부터 AAA까지 7단계로 분류되며, 이번 AA등급은 해당 산업군 내 최상위 수준인 ‘ESG Leader’에 해당한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의 핵심 이슈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화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배구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친환경 수처리 분야의 클린테크 기술력도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한화는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전략과 활동에 대한 심의 및 의사결정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환경경영, 안전보건, 인재경영, 상생협력, 미래성장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ESG 협의체를 통해 실무 단위의 ESG 경영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K-RE100에 가입해 204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ESG 경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속가능경영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1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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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선도…전국 첫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 공공재개발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동대문구는 27일 신설1구역(신설동 92-5번지 일대)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이라고 밝혔다. 신설1구역은 신설동역과 성북천 인근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2024년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인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 특히 신설1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중 건축, 경관, 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처음으로 적용받은 사례다. 기존에 단계별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상 24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 운동시설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는 오는 202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8월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역세권 내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7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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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네이버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넷플릭스 '미흡'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와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추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 마켓, OTT, SNS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 5개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앱 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애플은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특히 애플은 그간 지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이해도를 높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우수’,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SNS 분야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메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TT 분야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웨이브와 콘텐츠웨이브는 ‘양호’ 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으며 왓챠는 ‘보통’, 티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튜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우수’ 등급으로 성공적인 첫 진입을 알렸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는 케이티엠모바일의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알뜰폰 사업자 공유’, 네이버 밴드의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실시간 점검 시스템’, 우아한형제들의 ‘시니어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독려하고 현장 평가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의 전체 사업자 평균 점수는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5-03-19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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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49층 선호 증가… 초고층 규제 피하고 공사비 절감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49층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보다 공사비와 규제 부담이 덜한 동시에 고층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기존 32층 대신 49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는 3916억원에서 4469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층수를 높이며 일반분양가 상승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동 8·12·13단지 가운데 8단지와 13단지도 49층을 택했다. 이달 초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목동 14단지 역시 49층, 5123가구로 확정됐다. 최근 착공한 상봉터미널 인근 상봉9구역 재개발 사업도 49층,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성산시영은 기존 40층에서 49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치 미도아파트도 14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되면서 49층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49층을 선택하는 이유는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도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층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은 ‘초고층 건물’로 분류돼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분양 면적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은 인허가 심의 기준이 높아지는 데다 공사 난도가 상승해 공사비도 증가한다. 지진 및 풍압에 강한 특수구조물 적용, 초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으로 자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40층대보다 3.3㎡당 공사비가 약 10%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거나 입지가 애매할 경우 초고층 단지는 공사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49층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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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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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