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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
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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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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