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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밴, 최첨단 스마트 공장 준공…전북 특장차 산업 허브 도약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물류·운송 맞춤형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이 전북 완주 테크노밸리 제1산단에 증설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증설을 통해 골드밴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전북 특장차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수덕 골드밴 대표,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승찬 현대자동차 전무,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1999년 설립된 골드밴은 특수차량 제조 전문 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기반으로 한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공식 OEM 납품사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북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약 1만3223㎡(약 4000평) 규모의 생산 공장과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에 약 2만5785㎡(약 7800평) 규모의 현대자동차 특장차 OEM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고품질의 특장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완주 공장 증설에는 6644㎡ 부지에 총 70억 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 등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첨단 자동화 설비가 구축된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돼 고품질 생산은 물론 산업 재해 예방까지 고려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 이래 한국 최초로 차량용 샌드위치 패널을 개발했으며, 뛰어난 안전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내장탑차, 냉동탑차, 윙바디, 냉동 및 냉장 윙바디, 마필 운송 차량, 접이식 리프트 게이트 등 다양한 물류 운송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3.5톤 화물차 기준 국내 최초로 1100mm 팰릿 10개 적재가 가능한 초장축 윙바디와 5톤급 메인 냉동기를 적용한 냉동탑차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전용 윙바디와 냉동탑을 독점 제조·공급하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골드밴의 가장 큰 강점은 독자 설비를 개발해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패널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초경량이면서도 탁월한 압축 강도를 자랑하는 골드밴의 샌드위치 패널은 차량의 기계적 하중을 극대화하고 냉동 효율을 높이는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이다. 다양한 제품들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며, 윙바디는 간편한 윙 개폐 장치 작동과 자유로운 윙 위치 조절 기능을 통해 편리성을 높였다. 냉동 및 냉장 윙바디는 신속한 상하차와 수송 과정에서 변함없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필 운송 차량은 최적의 수송 설비와 환경 제공으로 안락한 운송을 실현하며, 접이식 리프트 게이트는 상하차 작업의 효율을 높여준다. 골드밴은 쾌적한 공장 환경, 첨단 장비, 통합 관리 시스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특장차를 제조·공급하고 있으며, 자기인증 안전 검사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완성된 차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검사 시설을 구축해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다. 김수덕 골드밴 대표는 이날 준공식 환영사를 통해 "이번 완주공장 증설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장차 생산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며 "전북과 완주가 특장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축사에서 "골드밴은 전북이 자랑하는 특장차 대표 기업"이라며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의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라며, 도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골드밴은 기존 화성 본사 생산기지에 더해 전주·완주권 중심의 전국 공급망을 확장하고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골드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진동 시스템 차량, 군용 특수차량, 마필 운송 차량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에 집중하고, 전북 특장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첨단 물류·방산 산업과의 연계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6-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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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병목' 푼다…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레미콘 생산용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현장 품질 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등 접근성이 낮은 현장과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레미콘 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인근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규제 탓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정에 착수했다. 올해 4~5월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처도 직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레미콘의 90분 내 운반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이 대상이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수요의 50% 이하만 생산 가능하고 외부 반출이 금지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량 현장 생산과 타 현장 반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반출이 허용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해 생산량·반출 조건·업계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의체는 발주청이나 업계 요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품질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운송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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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임박…공정위 선택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합병 비율 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 통합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1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통합안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카드사, 호텔·렌터카·쇼핑몰 이용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로 나뉜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1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는데,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합병, 2004년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 합병 당시에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가 1대1로 합쳐진 바 있다. 반면 제휴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별로 달라서다. 통상 1마일당 가치는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예: 1대0.9)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자문업체 등을 통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제출받은 뒤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인 작업을 빠르게만 처리하기보다 통합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가 9519억원으로 합산 3조5724억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
2025-06-08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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