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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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30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 한미사이언스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제안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오후 한미약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형제 측의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그룹의 핵심인 한미약품까지 주총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0-02 2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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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공시 전날 지주사 임시주총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상반기 매출이 창립 최대 기록을 달성했지만,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경영권 갈등이 주목된다. 한미약품그룹의 상반기 매출실적 공시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3인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앞서 신 회장과 송 회장, 임 부회장은 이달 초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통해 ‘대주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분쟁 종식을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대주주 연합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약품 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주총 의안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는 것과 신규 이사 3인 선임 등 두 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사회 9명 중 송 회장 측 인사는 4명뿐”이라며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이사회 구성 12명 확대 의안은 경영권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송 회장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OCI와 통합을 발표한 후,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반대하고 나섰다. 임 형제는 정기 주총에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시 ‘키맨’이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순항이 예상됐으나 신 회장은 지난 3일 갑자기 형제와 잡은 손을 놓고 모녀 측 지분 인수와 공동 의결권 체결을 통해 형제의 손을 놨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임 형제가 승기를 잡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타비상무이사 자리를 내 준 것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한미약품그룹의 실적에는 큰 타격이 없었다. 30일 한미사이언스가 공시한 한미약품의 2분기 잠정 매출은 3781억원, 영업이익은 58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0.3%, 영업이익 75.3%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매출도 7818억원, 영업이익 1348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국내 처방의약품 실적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6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한미약품은 로수젯, 아모잘탄 등 주력 품목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의 상반기 원외처방 매출은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2분기 처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511억원을 기록했다. 고혈압 치료 복합제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도 36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한미약품은 “개량, 복합신약들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순이익 또한 급증한 게 이번 호실적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고, 표적 항암제를 넘어 면역 항암제 개발에 대한 연구에도 속도를 내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기업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0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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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경영쇄신 작업 본격화...변성준·김연수 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한컴그룹이 변성준·김연수 각자대표를 중심으로 경영쇄신 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한컴위드와 한컴의 이사회를 재정비하고, 그룹의 경영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쇄신 작업은 한컴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컴그룹의 경영쇄신은 보다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한컴그룹은 현재 복잡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문제로 인해 내부와 외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변성준 대표와 김연수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변성준·김연수 대표는 한컴위드의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보다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변성준·김연수 대표는 한컴위드의 사내이사로 직접 참여하는 한편, 변성준 대표를 한컴위드의 각자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텐센트 한국 투자 총괄을 역임한 남수균 씨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해 한컴위드를 보안 기업에서 금융 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남수균 씨는 글로벌 및 벤처 분야에서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와 IPO 경험을 보유한 인물로, 한컴위드의 금융 기업 전환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성준 대표는 "남수균 씨의 경험과 역량이 한컴위드의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영쇄신 작업을 통해 한컴그룹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지배구조의 단순화는 의사결정 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내부 구성원과 외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금융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김연수 대표는 "한컴그룹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과 변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경영쇄신 작업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성준 대표 역시 "고객, 주주,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쇄신 작업이 한컴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18 0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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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임 위기 벗어나… 하이브는 "후속 절차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이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도어 측은 “법원은 무분별하게 유포된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해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하였으며,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 기각된 이후에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및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와 두 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임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30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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