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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3 14:41:23
검찰, '부정 대출 의혹' 전직 저축은행장 징역 4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각종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대 부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전직 저축은행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내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A씨(62)와 축협 지점장 B씨(55), 부지점장 C씨(44)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재판을 지난 17일 열었다. 구속 기소된 축협 지점장 B씨는 부지점장 C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은행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총 60억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환대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3000만원과 16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직 저축은행장인 A씨는 2022년 2월 B씨 등과 공모해 3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대상을 받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C씨에게는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벌어진 138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1-18 09:00:56
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
2025-11-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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