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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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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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D-6…외국인, 바이 앤 셀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시장은 17개월간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등에서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해 갚으며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역대 최장 기간인 17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8월~2011년 11월 △2020년 3월~2021년 5월 등 총 세 차례 공매도가 중단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매도를 금지한 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해 12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 NSDS는 공매도 투자자로부터 잔고와 변동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주문 내역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사후적발 성격을 지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 모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최대 12개월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 역시 현금 기준 105%로 일치시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5조6002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시가총액은 741조482억원으로, 전체 시총의 29.2%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해 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연속 순매도 우위를 유지 중이다.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시총 비중도 작년 9월 이후 지속해서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차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재개되었을 당시, 외국인은 3개월간 약 10조8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매매 비중이 하락했지만, 재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순매수로 돌아선 사례가 많았던 만큼, 31일 재개 이후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며, 다만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장의 의미 있는 상승을 초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3-25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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