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
'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
-
-
-
-
-
명절 열차 부정승차 적발 '급증'…부가 운임 거부 승객에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설·추석 명절 기간 KTX·SRT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과 SR은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의 경우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등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양사 합산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설 8641건, 추석 1만3135건 등 총 2만177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설 5629건, 추석 9051건 등 1만4680건을, SR에서 설 3012건, 추석 4084건 등 7096건을 단속했다.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의 부정 승차 합산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 2021년 9506건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은 2022년 1만1244건, 2023년 1만3353건으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한 해 만에 63%가 급증했다. 이는 승객이 다시 늘면서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과 SR은 설명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 운임 역시 급증세였다. 지난해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이 거둔 부정 승차 부가 운임은 총 5억7800여만원(설 2억2800만원, 추석 3억5000만원)으로, 코레일에서 4억9600만원을, SR에서 8200만원을 부과했다. 총액은 지난 2023년(3억3200만원)보다 74% 늘었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명절 연휴에 걸쳐 코레일과 SR이 부정 승차자에 부과한 부가 운임은 15억6000만원(코레일 13억3000만원, SR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양사는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납부 거부자에 민사소송을 했고, 그중 1명에게 승소해 징수를 마쳤다.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코레일은 설을 앞둔 지난 23일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17일 10건을 포함해 총 20건이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5-01-26 10:52: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