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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해야 한다…조인철 의원 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방송통신법상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OTT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기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OTT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러한 공공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징수된 기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막대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OTT 업계에서는 징수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통해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과 공공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2024-07-12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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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까지 규제하는 ESG 장벽에 기업들 '무방비'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환경 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여력이 없는 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수출 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EU의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42점에 그쳤다. 대응은 이보다 더 낮은 34점에 불과해 낙제 수준이었다. EU가 도입을 예고하거나 준비 중인 ESG 수출 규제 6가지와 관련해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대기업 55점, 중소기업 40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ESG 수출 규제에 문외한이거나 대응 노력이 부족했다. EU가 내세우는 수출 규제는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과 공시 기준(EU CSRD) △배터리 규제 △친환경 디자인 규정(ESPR) △포장재법(PPWR) 등이다. 기업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탄소국경 조정제도(48.3%, 복수응답)였다. 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 가격을 EU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시범 시행 중이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석유·화학, 플라스틱도 적용을 받는다. 탄소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역내 판매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경쟁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와 포장재법(12.2%)도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는 기업 경영 활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기업 스스로 예방·완화하고 정보까지 공개토록 한 규제다. 또한 포장재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포장에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써야 하고 최하 등급을 받은 제품은 아예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기업들은 ESG 수출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시설 교체와 시스템 구축 비용(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애당초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37.6%)라는 의견도 많았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규제 대응 계획과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ESG 수출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6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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