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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허가…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 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또한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0 18:57:19
"청산가치 더 높다"…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13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개최한 ‘조사보고서 설명회’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를 약 2조5000억원, 청산가지는 약 3조7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다. 홈플러스 측 관리인은 조사위원 보고서와 달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 회생 관리인은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대표가 맡고 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홈플러스 측은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2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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