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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항고해도 사실상 파산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년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의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위메프의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파산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이터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자는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조차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범죄가 근본 원인”이라며,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40만 피해자 대상 특별 구제기금 조성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9 16:36:2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허가…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 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또한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0 18:57:19
"청산가치 더 높다"…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13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개최한 ‘조사보고서 설명회’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를 약 2조5000억원, 청산가지는 약 3조7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다. 홈플러스 측 관리인은 조사위원 보고서와 달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 회생 관리인은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대표가 맡고 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홈플러스 측은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2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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