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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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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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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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