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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IMF 이후 최악"…정부, 원시 취득세 감면 카드 꺼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2023년 1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2024년 2월)에 이어, 세 번째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책에도 건설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자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논의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를 처음 취득할 때 3.1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도 별도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자들이 납부한 원시 취득세는 약 1조8500억원에 달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사의 취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원시 취득세 감면은 분양가 인하와 경기 회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취득세 감면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목적의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건설 수주액은 7.7%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감소했다. 한은은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책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추가 대책이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자금난 등으로 얼어붙은 건설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5-22 10:20:37
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2025-05-13 08:00:43
최수진 의원 "SKT, 해킹 확인하고도 '의심 정황' 축소 신고…지원 거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해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하고 후속 지원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이 훌쩍 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신고 내용 자체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경 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불상의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시스템 파일 유출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 확인 결과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6시 9분경 사내 시스템 데이터의 비정상적 이동을 최초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내부적으로 해킹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19일 새벽부터는 데이터 유출 여부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0일 신고 시점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심 정황' 수준으로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 자체도 신고서에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해 실제 인지 시점(18일 오후 11시 20분)보다 약 40시간 늦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늦장·축소 신고로 인해 KISA는 사고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고 전문가 파견 등 본격적인 기술 지원은 21일 저녁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더욱이 SK텔레콤은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KISA가 제안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정보 제공 등 모든 기술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은 명확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의심 정황’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KISA의 지원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SKT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30일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축소 의혹, 미흡한 피해 지원 조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5-04-29 15:30:53
SKT, 해킹 인지 후 40시간 넘어 '늑장 신고'…해명에도 법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겨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 이상 이동 정황을 처음 포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유심 관련 정보 처리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늦어도 19일 오후 11시 20분까지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했으나 실제 신고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루어졌다. 해킹 공격 인지 시점으로부터 4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다.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악성코드를 통해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신고는 그로부터 17시간가량 더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최초 이상 징후 발견 시점 기준으로는 약 46시간 만의 신고다. KISA 측도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SK텔레콤 측은 늑장 신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이것이 단순 장애인지 외부 공격인지 등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킹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정보 악용을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중이며 해킹 사실 공지 후 하루 만에 7만20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2025-04-24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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