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
-
-
-
금리인하에 카드사들 '방긋'…돌아온 '6개월 무이자 할부'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로 인한 카드사들의 업황 악화로 사라졌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부활하고 있다. 금리 인하 조치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숨통이 트인 덕분이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등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까지 6~12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해 온 카드사들은 고금리 행진이 지속되자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통상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만기가 되면 같은 금액의 채권을 차환 발행하면서 필요 자금을 유지한다. 문제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조달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로 취약 차주까지 늘면서 연체율까지 상승해 건전성까지 악화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많았던 이른바 '알짜카드'를 대거 단종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약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연 3.25%로 0.25%p 내려갔다. 지난 15일 기준 신용등급 AA+ 3년물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평균 금리는 3.324%로 지난해 4%대 후반~5%대를 기록했던 것 대비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런 영향으로 카드사들은 다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우리카드는 이달 말까지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 여행 등 결제액이 높은 업종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BC카드는 연말까지 온라인 쇼핑, 백화점, 여행, 병원, 손해보험 업종 대상으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이달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종합병원, 여행, 손해보험 업종에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13일까지는 롯데백화점에서 300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10개월 무이자 할부, 지난달에는 5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다. 농협카드도 지난 13일까지 모든 가맹점 대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높게 집계돼 모든 카드사가 완전히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의 대출이 카드사에 몰린 탓이다. 실제 올 8월 말 기준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신용카드대출 연체율은 3.1%로 나타났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 2022년 말 2.2%, 지난해 말 2.4%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결국 올해 8월 3%를 돌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는 낮아졌지만 아직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남아있고, 금리 인하가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에 실질적인 혜택까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2024-10-17 14:58:07
-
-
-
-
지주계 카드사 '방긋'…하반기 '고수익 포트폴리오' 이어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계 카드사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불황에도 개선된 성적을 내며 웃었다. 큰 수익이 나지 않은 부문은 과감히 축소하고 영업비용 효율화 및 내실 경영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고수익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이어간다. 다만 카드론 잔액은 여전히 높아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관리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 계열 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8354억원으로 전년 동기(6644억원)보다 25.7% 증가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하나카드의 성장이 눈길을 끈다. 하나카드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166억원으로 전년 동기(726억원) 대비 60.6%로 크게 증가하면서 4개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수익성 개선세를 보였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 비용은 증가했지만 국내 및 해외 취급액 증가, 연회비 수익 증가 및 모집·마케팅 효율화를 통해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이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MG새마을금고 및 토스뱅크 상업자 표시 카드(PLCC) 등을 통한 제휴 채널 확장 및 이용 고객 저변 확대에 집중하면서 진성영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업계 1위 신한카드는 당기순이익 3793억원을 거두면서 선두 자리를 공고히 유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3169억원) 대비 19.7% 증가한 규모다. 본업인 신용카드 영업수익 5%(770억원) 증가,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 성장으로 관련 수익도 16% 늘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 창출 능력이 강화된 게 실적 호조에 기여했다"며 "특히 탄탄한 고객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결제 취급액이 증가하고 있고, 할부금융 리스 등 사업 영역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수익도 성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B국민카드는 전년 동기(1929억원) 대비 32.6% 증가한 2557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카드(4.5%), 할부금융 및 리스(9.1%) 등 영업 수익이 고르게 올랐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조달 비용 및 신용손실 전입액 증가 등 전반적인 영업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영업 비용 효율화를 통한 내실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며 "연체율 관리 강화 및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견고한 건전성 방어 역량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상반기 순익 840억원 순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0억원)보다 2.3% 증가했다. 다만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73%로 지난해 말(1.22%)보다 0.51%p 올랐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금융 상품 수익성 제고를 통한 영업 수익 증가 기반으로 조달 비용의 지속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영업 비용 효율화로 당기순이익이 성장세로 돌아섰다"며 "향후에도 독자적인 카드 기반 고객 활성화를 통해 본업 경쟁력 강화와 내실 경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실적 성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은 판매를 줄이고, 알짜카드 단종, 카드 모집인 감소 등 비용 효율화에 나선 데서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카드사 조달 금리는 아직 높은 수준인 데다, 대출을 늘리면서 카드론 급증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자료 분석 결과, 이들 카드사와 삼성카드를 포함한 카드사 5곳의 카드론 잔액은 6월 말 기준 27조17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6조397억원) 대비 4.3% 늘었다. 카드론 잔액 증가율은 우리카드가 22.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국민카드 4.8%, 신한카드 0.6%로 나타났다. 반면 하나카드는 10.3%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조달 비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수익성 제고 및 리스크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8-06 10:28:55
-
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