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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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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제10차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0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여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엔 대전, 13일엔 서울에서 각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여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여가구 상당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여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 들어 11월까지 총 7만4000여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0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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