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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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성수…한강변 재건축 '빅매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 등 주요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본격 추진되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익성과 상징성이 높은 ‘대어급’ 사업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지에선 ‘퍼주기식’ 제안이 나오며 과열 양상도 감지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개포우성7차’는 내달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1122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는 이 단지는 조합원 수요와 상징성이 높아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삼성물산은 건설사 중 유일한 AA+ 신용등급을 앞세워 금융 조건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조합원 분양계약 30일 이내 환급금 전액 지급, 분담금 상환 4년 유예, 이주비·임차보증금 반환비 등 전액 책임 조달 등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CD+0.0% 금리로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며, 1조원 규모 사업촉진비와 이주비 LTV 100% 보장 등을 내세워 맞불을 놨다. 상대적으로 낮은 A등급 신용등급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추진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개포지구 내 ‘개포우성4차’ 재건축도 본격적인 수주전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현재 459가구에서 1080가구로 확대되며, 총 공사비는 약 6498억원 규모다. 입찰 마감은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삼성물산·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이 예상된다. 도곡동 중심 입지에 있어 인근 추가 사업 수주를 위한 교두보로 평가된다. 송파구 ‘송파한양2차’는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744가구에서 1346가구로 재건축되며, 공사비는 약 6856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9428가구 규모로 서울 동북권 최대 정비사업지 중 하나다. 이 중 최대 규모인 성수1지구는 내달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으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성수2지구는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시하는 조건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합 측도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7-22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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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건설 현장 '비상'…31도 넘으면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기온이 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들은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6월부터 9월까지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자체 근로 기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날부터 9월까지 100일간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오후 1~3시 근로자 체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강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호반건설은 현장에 그늘막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곳곳에 이동식 에어컨을 배치했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폭염 속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한다.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 최소 20분 휴식,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 전면 중단 방침이다. 각 현장에는 체감온도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2시간마다 측정 후 결과를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GS건설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보냉 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분 휴식을 보장한다. 35도 이상일 때는 시간당 15분 휴식을 부여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5도가 유지되면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준다. 포스코이앤씨는 매주 근로자의 혈압과 혈관 건강을 점검하며, 삼성물산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강화된 법 규정 때문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온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보다 최대 20%가량 늘렸다”며 “현장 근로자 보호가 곧 기업 책임이라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2025-07-10 0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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