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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7-21 17:49:29

단통법 폐지 D-1, '행정지도'로 시장 과열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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