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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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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정의의 최후 보루’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이상과는 한참 멀어져 있다. 기자에게 ‘기레기’, 판사에게 ‘판쓰레기’라는 저급한 표현이 생겨났듯, 검찰 역시 ‘검쓰레기’, ‘검개’, ‘정치검찰’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망의 표출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이 기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본·원칙·상식이라는 법치의 최소한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똑같은 사건 유형에 대해 어느 정권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기류에 반응한 결과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조직인가. 검찰이 법이 아니라 권력의 분위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면, 그 순간 법치주의는 균열을 일으킨다. 이런 균열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신호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기소 기준의 일관성, 유불리가 아닌 법률·상식에 따른 판단이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 누구를 향하든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동일한 잣대를 유지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 법이 ‘코걸이도 되고 귀걸이도 되는’ 유동적 기준처럼 보이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검찰 스스로의 권위도 사라진다. 지금의 검찰 불신은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검찰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출발점은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단 하나, 기본·원칙·상식의 회복이다. 법률보다 정권의 입지를 먼저 보지 않는 것,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동일한 사건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법치의 기반이다. 지켜야 할 것은 어려운 이념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다. 검사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공공 질서를 지키는 법의 관리자다. 이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검찰은 국민과 가장 멀어진 조직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면피용 개혁’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의 양심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던져야 할 질문은 오직 하나다. “나는 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권력의 방향을 따르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검찰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검찰이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으로 거듭나는 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2025-11-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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