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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위치정보 품질 '눈에 띄게' 향상...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화재,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 등 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 정보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품질 측정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GPS 및 와이파이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하여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측정 지점을 기존 도심 지역에서 시골, 도서, 산간 지역 등 사각지대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긴급구조 환경을 반영하고자 했다. 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은 위치 정확도가 52.3m에서 25.0m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응답 시간 또한 3.0초에서 1.4초로 단축되는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 ‘와이파이’ 방식 역시 위치 기준 충족률(96.8%→98.9%), 정확도(20.1m→18.7m), 응답 시간(4.2초→2.4초) 등 모든 항목에서 품질이 향상되었다. 다만 ‘GPS’ 방식은 위치 기준 충족률(97.7%→99.0%)과 응답 시간(4.6초→1.7초)은 개선되었으나 위치 정확도(11.3m→12.7m)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위치 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에서 SK텔레콤이 99.8%로 가장 높았으며 와이파이 방식에서는 SK텔레콤이 99.5%로 1위를 기록했다. 위치 정확도는 기지국 방식에서 KT가 22.3m로 가장 우수했으며 GPS 방식은 SK텔레콤(8.6m), 와이파이 방식은 SK텔레콤(14.5m) 순으로 나타났다. 위치 응답 시간은 모든 방식에서 KT가 가장 빠른 것으로 측정됐다.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 결과, 애플, 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기지국 위치 정보는 제공했으나 와이파이 위치 정보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샤오미 단말기는 KT망 이용 시 특정 조건 하에 GPS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애플 단말기는 긴급 통화 중이거나 종료 후 5분까지 GPS, 와이파이 정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급제 단말기와 유심 이동 단말기는 기지국, GPS, 와이파이 위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품질 측정 결과는 통신 3사의 기술 투자와 품질 향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외산 단말기의 위치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품질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 구조 상황에서 위치 정보의 정확도와 신속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8 1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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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충전금지...선반 보관도 안 돼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되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매뉴얼을 통일해 정리한 것이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해당한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또 기내에 갖고 타는 보조배터리도 용량과 수량 확인 및 보관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나 승인절차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승인된 추가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때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이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100Wh~160Wh)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허용되며, 캠핑용 등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즉각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되며,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의 전자담배 연기발생 사례가 미국에서만 90건 있었다. 우리나라는 1건이다. 국토부는 또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2-13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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