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를 대거 강화하기로 하자, 과도한 서민금융 옥죄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시 건설사가 계약자 대신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중도금·이주비·잔금 등을 치르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당국은 신협의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과 관련,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를 500억원으로 규제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2년 간 집단대출을 중단시킨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당국의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2금융권 자영업 대출과 관련해 대출 증가 속도와 연체율 이상 징후의 이유를 들어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2금융권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2017년말 1.47%에서 지난해말 1.66%로 올랐다. 상호금융 연체율도 같은 기간 0.74%에서 1.15%로 상승했다.
또 시중은행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 도입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캐피탈사)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3% 이상 맞춰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도 집단대출 규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한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2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자칫 경기 하락세를 부추길 수도 있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칫 2금융권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2금융권 DSR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며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결국 불법 고금리대부업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전체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인위적인 규제 강도만 높일 경우 경기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협의 경우 규제 강화로 인해 집단대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상대적으로 덜 우량한 채무자나 사업자만 몰려 신협의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2년간 취급하지 못한 집단대출 권한을 다시 얻었지만, ‘7.4% 룰’ 제약을 받아 사실상 2년 전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