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부과 대상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건희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