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는 대출 이자를 먼저 갚으면 된다. 금감원은 "가압류는 다른 사람이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때문에 갑자기 원금을 갚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압류 통지서 '발송'에서 '도달'로 바뀌어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도 줄 수 있다.
또한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게는 상실 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면 해당 사실을 부활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안내해야 한다. 현행 부활 사실 고지 시한은 15영업일 이내다.
또한, 앞으로 임의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알리고, 채무자에게 처분 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처분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할부거래의 경우 상품설명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