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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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또다시 등 돌리나…티몬 재오픈 연기에 속타는 오아시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 지 불과 보름 남짓만에 재오픈을 추진했던 티몬이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개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드 결제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상 영업이 불투명해졌고, 모기업 오아시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아시스가 서둘러 티몬 영업을 재가동하려 한 배경에는 비식품 카테고리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티몬의 재오픈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셀러(판매자)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성패가 단순 결제망 복원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얼마나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파트너사 간담회를 열고 “제휴 카드사 및 관계 기관의 민원으로 인해 재개장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카드사 합류로 결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개 파트너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해왔지만, 일부 피해자가 카드사 등에 기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상당수 파트너사는 당시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셀러들이다. 법원은 지난 6월 23일 티몬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해 오아시스 인수를 확정했고, 8월 2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집행률이 96.5%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일반 채권자인 셀러·소비자의 현금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은 약 116억원 수준이다. 법인의 회생은 성사됐지만 채권자 피해는 대부분 남은 셈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기존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외에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브랜드 회복과 입점 셀러들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낮은 변제율로 실질적 피해가 큰 만큼 셀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재개장을 위해 5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으며 셀러 유치를 위해 수수료 3~5%, 익일정산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조건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세부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영업 재가동에 나서는 배경은 직매입 중심의 식품 전문 플랫폼을 넘어, 오픈마켓 구조를 흡수해 거래액(GMV)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비식품 카테고리로 외연을 넓히고 과거 철회했던 IPO에 다시 도전할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낮은 주문이 몰리며 흥행에 실패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도 손실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결국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의 코스닥 상장 요건 자체는 이미 충족했지만, 성공적인 공모를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대 거래액(GMV)과 안정적 성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매출 5000억원대에 머무는 현 수준에서 티몬을 통한 외형 확대가 병행돼야만 시장에서 1조원 이상 기업가치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시장에 재안착하려면 단순 재개장이 아니라 신뢰 회복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복귀, 정산·환불 보증체계 명문화, 추가 상생·보상안 마련, 브랜드 신뢰 회복 전략 등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 관계자는 “재오픈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재오픈이 불확실하게 지연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티몬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4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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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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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중점 심사 '4대 회계 이슈' 사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해 왔다. 금감원은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라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에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했다면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당기 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내년 중에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회사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3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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