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진입-영업-검사·제재'로 이뤄지는 현행 금융감독 단계를 개선한다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의 전결처리를 확대하고 특히 '인허가 심사 종료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적용되는 '심사 중단'의 경우 신청인이 언제 심사가 끝날지, 재개될지 모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영업 단계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먼저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한다.
이와 함께 '익명 신청제'를 도입해 자유로운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검사단계는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여부는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한다. 종합검사가 끝나면 외부기관을 통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확인하는 검사 품질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 기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이같은 감독단계 개선을 통한 금융혁신을 올해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독 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 평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감독 혁신의 추동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