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2금융권에서도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표=금감원]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페이인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이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도 시행해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638만3000개로, 잔액은 7187억원이다. 계좌 잔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에도 '내 카드 한눈에' 대상에 포함돼 본인의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내달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 시행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 또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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