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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닥치고 소비자보호] 이대순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사고 낳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08-30 06:00:00

[DLF·DLS 사태] 이대순 변호사(키코 공대위 위원장) 인터뷰

"미국 종신형 내릴 때 우리나라는 겨우 7년 선고"

"은행 공공성 지키려면 고위험상품 판매 중단해야"

 

이대순 변호사(가운데)가 2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성 판매에 가깝습니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를 두고 한 말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이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대순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 안타까워 하고 있다. 

30일 데일리동방과 인터뷰에서 이대순 변호사는 금융사고에 대한 징계 강화를 주문했다.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이런 사태가 재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은행 공공성의 훼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권과 법원의 안이한 대응과 처벌에서 빚어진 일이다"고 밝혔다. 또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꼽았다.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했었다.

피해액은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2015년 10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6개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금융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펀지사기를 일으킨 버나드 매도프에게 최고형인 150년을 구형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을 해도 형량이 3~5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사법시스템이 사회 부패를 낳은 셈이다.

물론 금융사도 반성해야 한다. 이대순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은행의 공공성을 신뢰하고, 낮은 수익에도 안전하다 생각해 은행을 찾는다"며 "그렇지만 은행 내 누구도 선을 지키려는 사람이 없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승인·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 역시 은행의 수익성에만 주목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위는 수익성이 좋으면 건전한 은행으로 보는데,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은행은 원금보장이 안 되는 위험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소한의 감독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또 은행에는 고위험 상품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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