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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격랑의 新외감법] 한국거래소, 코스닥사 회계 지원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19-09-26 15:46:16

감사의견 비적정 상폐 66% 증가…내부회계 관리제도 교육컨설팅 등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골머리를 앓는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발 벗고 나섰다. 회계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교육컨설팅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을 위한 기업회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4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이 시행됐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총망라되면서 상장사에 대한 회계 감사가 더욱 엄격해졌다.

이에 회계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의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수가 작년 18개 사에서 올해 30개 사로 66%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기준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지만, 전문 회계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회계 지원이 필요한 중소규모의 상장사를 위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기로 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향후 감사대상이 되고 코스닥 상장법인은 비적정의견 발생 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강화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CEO의 의지”라면서 “ 회계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 인식 고취를 위해 올 4월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소재한 코스닥 상장법인 고위경영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순회교육과 전문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예비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교육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강사진이 교육을 제공한다. 예비컨설팅 역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선정한 회계전문가가 직접 수행해 전문성을 높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적인 업무 도움을 받고, 향후 외부감사 시 지적이 예상되는 사항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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