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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성장투자기구,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10-07 17:13:00

'의무투자비율' 유예기간 1년… 내년 하반기 예정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비상장사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BDC의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모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BDC는 비상장사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먼저 금융위는 BDC의 최소 설립 규모을 200억원으로 정했으며 운용사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다. 공개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 유형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 공모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1단계), 100억원(2단계)으로 확대된다.

BDC 설립 후에는 의무적으로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조합지분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의무투자비율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했고, 주된 투자대상 이외에 나머지 40% 중 10% 이상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나머지는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BDC의 운영과 관련, 금융위는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를 준용해 증자나 성과보수 수령도 가능하게 했다. 상장과 관련해서는 설립 후 90일 이내 상장을 원칙으로 하되 운용사,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BDC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이며 공시 의무는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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