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첫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 첫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으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전체 첫 주기적 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459곳이지만 분산 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220곳이 우선 선정됐다. 나머지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정된다.
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상장사는 본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본통지 전에라도 감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에 한해 상장사가 계약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 기한을 부여하는 등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통지 받은 지정감사인의 경우에는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재무적 이해관계 등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이나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