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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은행 취약차주 지원 中企로 확대… 운영규정 일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10-22 14:29:32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3단계 지원체계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저축은행의 취약 차주 사전지원 대상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가계에 한정됐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흩어져있던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한다.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워크아웃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가 하면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은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로 획대되는 게 특징이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넓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취약·연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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