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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또다시 빨간불’ 코오롱생명과학…혁신기업인증 취소·임원구속 위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19-10-31 00:05:00

31일 품목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 시작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17년 4월 5일 코오롱생명과학 충북 충주공장을 찾아 '인보사' 생일인 '981103'을 칠판에 적은 뒤 개발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DB]

의약품 성분을 속인 ‘인보사 사태’로 지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더욱더 위기에 몰렸다. 회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정부가 주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시판 허가 취소를 두고 정부와 벌이는 행정소송이 31일 시작되지만 이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전날 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겐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회사 측이 주사형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에 든 2액 성분을 ‘연골유래세포’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을 알고도 보건당국에 허위 자료를 내 2017년 시판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주성분 문제는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시판이 가능한 품목허가를 취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제품이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13일 미국 임상시험용 인보사에서 신장세포가 나왔다는 제조 위탁업체 보고를 받고 국내 허가 다음 날인 그해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이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2년 가까이 이런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지 않고 쉬쉬해왔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부여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연구·개발(R&D)과 수출 역량이 우수한 제약회사에 주어진다. 인증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수출 지원금 등을 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105년 인증 이후 지금까지 82억1000만원에 달하는 R&D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청문 과정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거둬들이기로 한 25억원 외 나머지 지원금도 수사 결과에 따라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오는 31일엔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코오롱생명과학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상황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불리하다. 코오롱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서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신청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안전성이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사람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코오롱 측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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