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1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최근 이뤄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비슷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동안 인수 심사만 받는 LG유플러스와 달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방식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쳤다. 그러나 현행법상 LG유플러스의 경우 합병이 아닌 지분교환 방식으로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현행법으로 적용될 경우 양사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다.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사전 동의 절차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기도 했다.
고민을 거듭한 한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항목을 토대로 한 의견서를 고려해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시 사전동의 심사항목은 △방송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 및 최대주주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공헌 계획 적정성 9개다.
방통위와 과기부 모두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토대로 심사항목을 정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현재 함께 진행중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방통의 사전동의를 거쳐 정부 인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 등 차원에서 유사한 절차를 LG유플러스 측 인수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결정에 LG유플러스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사전동의 없이 인수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심 연내 인수완료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 위원장의 결정으로 LG유플러스는 심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향후 관련 법 정비를 통해 합병 외 지분 인수 등에도 예외없이 사전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속한 절차검증 과정 대신 형평성 고려에 초점을 맞춘 한 위원장의 결정으로 신속한 합병을 통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출을 노리던 업계의 볼멘 소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방통위와 업계 간의 관계가 어떠한 국면을 맞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