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측은 배달원 '근로자 인정'과 관련해 6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처리결과를 전달받았다"면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전날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개인 사업자로 근무했지만 △고정급 보수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 무상 대여 △업무 지시·감독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뒤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은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요기요는 입장문을 통해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해당 지청에서는 자사의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의 체불 등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취지 외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사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시정조치 또한 내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배달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해 현재는 꾸준히 라이더 운영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며 "서비스의 가장 큰 한 축이기도 한 딜리버리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라이더들의 더 나은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배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같은 날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노동부의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업체들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요기요 측이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배달 서비스는 요기요의 사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외식업체에서 배달원, 고객으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가 모두 원만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나타난 회사 미션(Mission)에도 '고객'과 '레스토랑 파트너'는 존재하지만 이 둘을 이어주는 '배달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배달원에 대한 소홀한 인식은 리스크로 돌아온다. 최근 배달원이 '배달음식 빼먹기'로 논란을 일으킨 문제나 고객의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를 보낸 사건 등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리스크다. 강 대표가 요기요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배달원과의 윈윈(win-win)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