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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은행 가계대출 상환 "휴일에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1-12 13:56:54

금융당국, 상반기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 개선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저축은행만 제공하던 휴일 대출상환 제도가 모든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휴일에도 모바일뱅킹 등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쉬는 날에도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만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돈이 있더라도 갚지 못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휴일 상환 절차를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현재는 대포통장 악용 위험을 막기 위해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최초 정기예금 가입 이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당국은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은 불가)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꾼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계좌를 개설할 경우 위험성을 알리는 등 알림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반기부터 간편결제업자가 고객 계좌에 출금 권한을 등록하면 저축은행이 실시간 문자 알림을 보낸다.

금융당국은 또한 저축은행 예금 금리를 공시하고 저축은행 자체 온라인 광고는 자체 심의가 아니라 저축은행중앙회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와 중앙회,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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