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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인보사 사기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결국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20-02-01 01:21:02

명재권 부장판사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구속 필요성 인정”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든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3)가 결국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성분인 연골세포가 아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제품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에 허위 허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허위 자료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상장 과정에서도 이 허위 자료가 쓰였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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